인도 대법원이 규제기관을 세게 몰아붙였어요. 8월 13일 파디왈라와 찬드란 재판관은 포장 앞면 경고 표시를 미뤄 온 인도식품안전기준청에 2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라고 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고 다음에는 법원이 직접 판결을 쓰겠다고 했어요.
규제기관이 내놓은 안은 경고 표시가 아니었어요. 설탕 25그램, 포화지방 10그램, 소금 5그램이라는 하루 권장 한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소비자가 영양성분표를 찾아 숫자를 비교해야 하니 앞면 표시의 취지가 없다는 게 소송을 낸 쪽 주장이에요.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매대가 먼저 움직였어요. 8월 18일 규제기관은 여섯 개 업체가 허위 표시와 광고를 시정했다고 밝혔는데 그 명단에 롯데 인디아가 있었어요. 롯데 인디아는 초코파이 제품군에 붙였던 100% 표현을 뺐어요.
다른 회사도 같은 단어에 걸렸어요. 암웨이 인디아는 100% 퓨어 코코넛 오일 표기를 내리고 기존 재고를 회수했고, 이마미와 에이피스 인디아, 본비스킷, 주자푸드, 마스터차우도 같은 표현을 지웠어요. 꿀과 이유식, 면류까지 범위가 넓어요.
표기 위치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어요. 다부르 인디아는 아유르베다 오일을 식용유 항목에 올려 둔 걸 지적받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항목을 옮겼고, 펀스앤페탈스는 경화유지를 쓴 제품에 프리미엄 초콜릿이라고 붙인 표기를 고쳤어요. 성분이 아니라 분류와 이름이 걸린 경우예요.
수출 기업에도 바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 기업이 시정 사례를 지켜보면서 채식과 비채식 표시를 넘어 표기의 진정성 기준까지 맞춰야 한다고 정리했어요.
인도는 이미 넘기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5월 누계 기준 대인도 농수산식품 수출은 약 2782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1% 늘었고, 라면이 1084만 달러로 전체의 약 39%를 차지했어요. 매운맛이 아니라 표기 하나로 물건이 멈추면 그 39%가 함께 멈춰요.
그래서 지금 손볼 건 성분표가 아니라 문구예요. 100%와 퓨어, 내추럴, 프리미엄처럼 근거를 요구받는 절대 표현을 먼저 걷어내고, 남기려는 표현은 시험성적서나 배합비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요. 제품 분류도 다시 봐요. 한국에서 건강식품으로 부르던 걸 인도에서 일반 식품 항목에 올리면 다부르처럼 항목을 옮기라는 요구를 받아요. 앞면 경고 표시는 2주 안에 최종안이 나오는 일정이라, 라벨 개정을 지금 한 번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또 하면 인쇄를 두 번 하게 돼요. 한 번에 묶을 수 있게 개정 일정을 9월 이후로 맞춰 두는 편이 나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