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수입품 적합성 평가 간소화 제도를 2027년 9월 1일까지 연장했어요. 7월 10일 정부령 867호로 정해졌고, 원래는 올해 9월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8월 10일부터는 산업부가 지정한 일부 품목이 이 간소화에서 빠져 사전에 인증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식품은 제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입자 창고에서 라벨을 붙이는 방식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대신 들어간 뒤가 촘촘해져요. 산업부는 의무 표시 상품의 유통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소매 판매 정보 제공 주기를 2주에서 영업일 하루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어요. 제조번호와 유통 시작일, 유통기한, 위탁 판매의 실제 공급자까지 시스템에 올라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