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9월 9일에 글로벌 ESG·공급망 대응 특별교육을 무료로 연다고 지난 28일 알렸어요.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여는 자리이고 선착순 100명만 받아요.
부르는 사람 명단이 이 교육의 성격을 말해줘요. 대표자와 품질관리인, QA·QC, 인허가 담당자, 수출과 공급망관리 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아요. 품질 부서 혼자 처리하던 일이 아니라 계약과 생산까지 걸린 일이 됐다는 뜻이에요.
교육 내용을 보면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더 분명해져요. 협회는 거래처 ESG 요구사항과 행동강령 이해를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함께 커리큘럼에 넣었어요. 규제 대응이 아니라 거래 조건으로 다루겠다는 구성이에요.
배경에는 유럽의 공급망 실사 제도가 있어요. 핵심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기한이 2026년 7월 26일이고, 회원국 국내법 전환은 2028년 7월 26일, 기업 전면 적용은 2029년 7월 26일이에요. 적용 기준은 직원 5000명에 매출 15억 유로로, 웬만한 한국 건기식 회사는 직접 대상이 아니에요.
의무 범위도 한 번 줄었어요. 지난해 12월 합의된 개정으로 실사 대상이 1차 협력사 중심으로 좁혀졌어요. 우리 쪽에서 보면 좋은 소식만은 아니에요. 대상 기업이 자기 1차 협력사에 확인을 몰아서 요구하게 되는데, 원료나 완제품을 대는 한국 제조사가 바로 그 1차 협력사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요구는 법령이 아니라 계약서로 와요. 협회도 공급망 관리와 ESG 대응 수준, 행동강령 준수 여부가 새로운 거래 기준이 됐다고 짚었어요. 법이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문을 넣는 회사가 대신 물어보는 구조예요.
준비는 서류가 아니라 답변에서 시작해요. 바이어의 행동강령은 대체로 노동시간과 아동노동, 안전보건, 원료 출처, 뇌물 금지 같은 항목을 묻는데, 각 항목마다 우리 공장이 이미 갖춘 규정과 아직 없는 규정이 갈려요. 국내 인증 서류로 답이 되는 칸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칸을 먼저 나누는 게 순서예요.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예요. 거래 중이거나 상담 중인 해외 바이어의 행동강령 문서를 모아 항목별로 답을 채워보고, 원료 협력사에도 같은 질문을 미리 돌려 답이 막히는 지점을 찾아두고, 9월 교육처럼 무료로 열리는 자리에 담당자를 보내 다른 회사가 어디서 걸렸는지 들어보는 일이에요. 계약서에 항목이 들어온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그때는 답할 시간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