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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과즙을 제안한다면 원료 선별 기준, 살균 공정의 검증 근거, 선적별 확인 기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주스 해썹과 수입 요건에 맞는지 바이어와 먼저 확인하면 샘플 검사 뒤에 남는 준비도 구체적으로 보여요.
데일리 · 2026-09-28
식품 기타

사과즙이 세균수 부적합으로 회수됐어요, 미국 수출은 공정 기록까지 봐요

사과즙이 세균수 부적합으로 회수됐어요, 미국 수출은 공정 기록까지 봐요
사진: Pexels

사과즙 한 봉지도 미생물 기준을 넘으면 판매를 멈춰야 해요. 식약처는 9월 24일 안동 업체가 만든 해피사과즙의 세균수 부적합과 회수 조치를 알렸어요.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9월 15일인 제품이에요. 이번 발표는 국내 회수이며, 미국 수출이나 특정 병원균 검출을 알린 내용은 아니에요.

이 소식을 미국 수출 준비에 연결하면 완제품 검사와 공정 검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의 주스 해썹 안내는 일반 세균수와 병원균 저감 기준을 따로 설명해요. 적용 대상 주스의 병원균 저감 공정은 해당 제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원균을 최소 10만 분의 1로 줄여야 해요. 다만 상온 보관이 가능하도록 열처리한 주스 등에는 예외가 있고, 이때도 열처리 공정을 위해요소 분석서에 넣어야 해요.

사과즙은 살균 온도만 맞추고 끝낼 수도 없어요. 식품의약국의 위해요소 관리 지침은 썩거나 곰팡이가 핀 사과에서 생기는 독소 파툴린이 열처리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원료 입고·보관·선별 단계에서 이 위험을 분석하고, 필요에 맞춰 낙과 제외나 손상 과실 제거 같은 관리 방법을 정해야 해요.

그다음은 공정이 계속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식품의약국의 추가 질의응답에 따르면 해썹 계획은 시행 뒤 12개월 안에, 이후에도 적어도 12개월마다 유효성을 확인해야 해요. 위해요소 분석에 영향을 주는 공정 변경이 생기면 다시 확인해야 하고, 미국 수입자는 선적 건마다 해당 주스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기록을 갖춰야 해요.

수입자 서류에도 주스만의 경로가 있어요. 식품의약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안내는 주스 해썹 규정을 따라야 하고 실제로 준수하는 해외 공급자의 주스를 수입하면 일반 해외공급자검증 제도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해요. 대신 주스 수입 규정에 따른 확인 의무는 남아요. 면제에 해당하는 주스는 수입 신고 때 면제 코드도 제출하도록 안내하므로, 바이어와 통관 담당자에게 제품 분류와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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