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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적을 앞두고 있다면 제품 인증서 옆에 포장재 시험성적서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유럽 세관이 보는 건 내용물만이 아니에요.
데일리 · 2026-08-25
식품 기타

유럽에 파는 식품은 이제 포장지도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해요

유럽에 파는 식품은 이제 포장지도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해요
사진: Pexels

유럽 수출에서 검사받는 대상이 내용물 밖으로 넓어졌어요.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됐어요. 2025년 2월 채택 뒤 18개월 유예를 거쳐 문을 연 거예요.

가장 먼저 걸리는 항목은 불소 화합물이에요. 식품 접촉 포장재에서 개별 과불화화합물은 25ppb, 표적 분석 대상 합계는 250ppb, 폴리머가 포함된 총량은 50ppm 아래여야 해요. 방수와 코팅에 흔히 쓰던 성분이라 기존 포장 사양이 그대로 걸릴 수 있어요.

집행위 설명도 같은 날짜를 가리켜요. 이 규정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돼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돼요. 우려물질을 줄이는 항목 안에 식품 접촉 포장재의 과불화화합물 제한이 들어가 있어요.

실무 문답도 이달 새로 나왔어요. 20개 장 155개 문답으로 짜인 두 번째 판이 8월 초 공개됐고, 새 문답 26개가 더해지고 7개가 바뀌었어요. 제조자와 생산자의 책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특히 갈라놨어요. 브랜드를 붙여 파는 쪽에는 적합성 문서 책임이, 회원국에 물건을 처음 내놓는 쪽에는 등록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붙어요.

우리 기업이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성분이 아니라 서류예요. 코트라가 8월 20일 연 웨비나에 수출기업 관계자 약 500명이 몰렸어요. 질문은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 작성, 포장의 범위, 중금속과 과불화화합물 시험 증빙, 기존 재고 처리, 경제운영자 역할 구분, 생산자책임재활용 등록과 라벨링에 몰렸어요.

어겼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분명해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시장 철수나 리콜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비관세장벽이라고 했어요. 재활용률 기준도 2030년 70%, 2038년 80%로 단계별로 높아져요. 관세처럼 값을 더 내면 통과되는 종류가 아니라, 사양이 안 맞으면 매대에 오르지 못하는 종류예요.

이미 사양을 손댄 회사도 있어요. 씨제이제일제당은 컵떡볶이의 플라스틱 뚜껑을 얇은 필름으로 바꾸고 포장 협력사와 함께 대응하고 있어요. 코트라가 권한 준비 순서는 단순해요. 소재 구성과 중량, 구조 정보를 미리 모으고 제품군별로 적합성을 증명할 문서 체계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선적을 앞두고 있다면 이 순서로 손대요. 첫째, 포장재 공급사에서 소재별 성분표와 과불화화합물, 중금속 시험성적서를 받아 제품군별로 묶어 둬요. 우리가 직접 시험하는 게 아니라 공급사에서 받아 오는 문서라, 발주서에 성적서 제출을 조건으로 적어 두는 게 빨라요. 둘째, 우리 회사가 제조자인지 생산자인지 먼저 확정해요. 역할이 갈려야 기술문서를 만들 쪽인지 회원국에 등록할 쪽인지가 정해지고, 둘 다인 경우도 있어요. 셋째, 이미 만들어 둔 포장 재고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수입자와 문서로 합의해 둬요. 웨비나 질문이 가장 몰린 대목이 바로 이 재고 처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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