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10월 20일 유기농 제품의 생산·표시·수입 규칙을 손보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어요. 한국을 포함한 동등성 인정 국가의 제품은 조건에 맞으면 유기농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 유기농 로고를 붙이려면 추가 생산·관리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아직 이사회와 의회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어 새 규칙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
왜 로고를 따로 볼까요? 2024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동등성 인정만으로 유럽연합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올해 5월 이사회 협상안은 수입국 자체 유기농 로고와 유럽연합 로고의 조건을 구분했어요. 이번 잠정 합의도 추가 요건을 충족한 수입품에만 유럽연합 로고 사용 길을 열었어요.
한국은 유럽연합이 유기농 기준의 동등성을 인정한 11개국에 들어가요. 이번 합의에는 올해 말 끝날 예정인 인정 기간을 2036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유기농 생산·표시 기본 규정은 수입품의 인정 경로를 정해요. 실제 인정 품목과 인증기관 범위는 집행위원회의 국가별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나라 이름만 보고 모든 한국산 가공식품에 유기농 문구를 붙일 수는 없어요.
수출 실무에서는 라벨 시안과 통관 서류를 나눠 준비해야 해요. 유럽연합 수입 검사 규정에 맞는 전자 검사증명서를 화물별로 준비하고, 현지 수입자에게 인증기관과 품목 범위를 확인받아요. 유럽연합 로고를 쓸 계획이라면 추가 생산·관리 요건을 충족했다는 자료를 인증기관과 함께 점검한 뒤 시안을 확정해야 해요. 최종 법문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 규칙에 맞는 포장재와 새 시안을 구분해 관리하는 편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