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ood 수출 뉴스레터
뉴스레터 무료 구독
매주 화요일 발행
SPOT특집기획
LIST이슈 리스트1710.201610.131510.061409.291309.221209.151109.081009.010908.250808.18
일본 편의점에 동물성 원료가 든 라면을 제안한다면 제조사는 면유와 수프를 나눠 원료 유래, 가열 온도·시간, 완제품 배합표를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일본 수입자가 그 자료로 동물검역소에 해당 제품의 수입 가능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표시 시안과 12개월 보존 근거를 채널에 제출해볼 만해요. 검역 조건이나 표시가 맞지 않으면 가격 협상보다 배합과 공정부터 다시 검토해보세요.
데일리 · 2026-10-14
라면·면류

삼양1963이 일본 세븐일레븐 매대에 들어가요

삼양1963이 일본 세븐일레븐 매대에 들어가요
©삼양식품

삼양식품 일본법인이 우지로 면을 튀긴 봉지라면 삼양1963을 일본 세븐일레븐에서 10월 20일부터 차례로 판다고 13일 발표했어요. 일부 점포는 제외되고, 예정 가격은 세금 전 228엔이에요. 국내에서 팔던 제품을 일본의 전국 편의점 채널로 넓히는 새 단계예요.

이 제품은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우지와 팜유를 섞은 면으로 먼저 나왔어요. 당시 회사는 소고기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해외에 보내려면 나라별 수입 규정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출시 한 달 동안 700만 개가 팔렸다는 발표는 국내 반응을 보여주지만, 일본에서도 같은 속도로 팔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본 발표에는 봉지당 135그램, 유통기한 12개월이라는 별도 판매 규격이 적혀 있어요.

수출 실무에서는 우지가 들어간 면과 소고기 성분이 든 수프를 한 묶음으로 넘겨짚으면 안 돼요. 일본 동물검역소가 7월부터 적용한 동물성 원료 제외 기준은 원료와 가열 공정에 따라 요구 증빙이 달라진다고 밝혀요.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면 수입자가 원료 목록과 제조 공정서를 가지고 검역소에 사전 문의하도록 안내해요. 또 일본 소비자청의 포장식품 표시 안내를 참고해 소고기·밀·대두 등 실제 배합에 맞는 일본어 원재료와 알레르기 표시를 확인해야 해요.

다른 데일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