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식품 규제의 뼈대를 다시 세워요. 보건부는 2010년에 만든 식품안전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7월 30일 초안을 공개했어요. 8월 16일까지 의견을 받아 8월 중 정부에 넘길 계획이에요. 8장 71조짜리 개정안이에요.
방향은 네 갈래예요. 공급망 전체를 위험도 기준으로 보고, 사전 허가 중심에서 사후 감독 중심으로 옮기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로 바꾸고, 길거리 음식과 집단급식소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에요. 여러 부처가 나눠 보던 권한을 보건부로 모으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수출사에 가장 먼저 닿는 건 분류예요. 제품을 세 갈래로 나눠 조성이 복잡하거나 영유아·고령자·임산부를 겨냥한 제품은 등록을, 포장식품과 식품첨가물은 표준신고를 받고, 나머지는 신고를 면제하되 시장에서 검사해요. 수입식품은 원칙적으로 통관 전에 신고나 표준신고 절차를 마쳐야 하고, 선적 건마다 위험도에 따라 강화·표준·간소 가운데 하나로 국가 안전검사를 받아요.
공장 쪽 요구도 올라가요. 등록 대상 제품을 만드는 시설에는 해썹과 FSSC 22000, BRCGS 같은 체계를 갖추라고 권해요. 인증 자체가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 심사에서 서류로 답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여러 공장에 라인을 나눠 둔 회사일수록 어느 공장 이름으로 등록할지 먼저 정해야 해요.
이력추적은 사실상 의무가 돼요. 모든 식품에 한 단계 뒤와 한 단계 앞을 추적하는 체계를 두고 고유 식별코드와 바코드, 큐알코드를 붙여야 해요. 보건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품 신고와 수입검사, 이력추적 자료를 묶은 국가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를 세워야 해요. 로트번호와 생산일자, 선적 기록을 사람 손으로 관리하던 회사는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나아요.
온라인 판매와 광고 규정도 새로 들어와요.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제품 서류를 갖춰야 하고 플랫폼도 연대 책임을 지며, 식품 광고에 의료기관 이미지를 쓸 수 없고 영유아 조제식과 의료용 영양제품은 광고가 전면 금지돼요. 현지 온라인몰 상세페이지에 올린 문구가 등록 내용과 어긋나면 그것도 걸려요.
시장은 커지는데 소비자는 깐깐해졌어요. 상반기 베트남 소매·서비스 소비는 3889조5000억 동으로 12.9% 늘었지만 물가를 걷어낸 실질 증가율은 7.3%였어요. 소비자 2만1000명과 유통점 4000곳을 조사한 결과 지출을 줄이는 방어형이 40%, 가격과 품질을 함께 보는 균형형이 45%였고, 60%는 무조건 싼 것보다 값어치를 먼저 봤어요. 한국산이라는 말만으로는 재구매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진단이 붙었어요.
그래도 자리는 만들 수 있어요. 베트남은 1인당 연간 라면 81개로 세계 1위인데, 삼양식품은 현지 공장도 법인도 없이 유통사와 손잡고 점유율 1.5%를 잡아 팔도 1.4%와 농심 0.9%를 앞섰어요. 에이스쿡과 마산 같은 현지 기업이 70~80%를 쥔 시장에서 나온 숫자예요. 설비를 깔지 않아도 서류와 파트너만 맞으면 매대는 열려요.
그래서 지금 순서가 중요해요. 개정안은 아직 초안이고 세부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해지지만, 분류와 등록 주체는 바뀌기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수입자에게 우리 제품이 등록인지 표준신고인지 확인받고, 등록 서류에 적을 공장과 실제 출하 공장을 하나로 맞추고, 로트 단위 기록을 지금 쓰는 양식으로 남겨 두세요. 시행 시점에 서류를 새로 만들면 그 사이 선적이 통째로 멈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