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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기능성 간식은 크레아틴 1회분 사용 근거와 보관 후 함량 시험을 먼저 확보하고, 견과 알레르기 표시를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10-19
식품 기타

크레아틴이 단백질바를 넘어 견과 간식에도 들어갔어요

크레아틴이 단백질바를 넘어 견과 간식에도 들어갔어요
사진: Pexels

운동용 원료가 가루 통을 넘어 일상 간식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보여요. 미국 지미바가 10월 14일 크레아틴·단백질 견과 간식을 공개했어요. 회사가 밝힌 1회분 함량은 크레아틴 5그램과 단백질 12그램이에요. 현재는 회사 온라인몰에서 묶음으로 팔고 있으므로 전국 소매점 판매로 확대됐다고 볼 단계는 아니에요.

이 회사는 지난해 크레아틴 단백질바를 출시했어요. 이번에는 같은 원료를 견과와 말린 과일을 섞은 형태로 옮겼어요. 소비자가 섭취 형태를 바꾸면 원료가 음식 전체에 고르게 섞이는지, 유통기한 끝에도 표시 함량이 남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기존 바의 판매가 새 견과 간식의 수요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규제 근거도 제품 형태와 사용량에 맞춰 읽어야 해요. 미국 식품의약국의 크레아틴 일수화물 안전성 통지는 특정 원료를 특정 식품에 1회분 약 1그램의 크레아틴이 되도록 쓰는 조건을 다뤄요. 새 제품의 5그램 표시를 그 통지 하나로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식품의약국의 원료 규제 상태 안내는 원료의 동일성·순도와 사용 조건을 각각 확인하라고 해요. 견과 간식에는 땅콩과 나무견과류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표시 지침도 포장 설계 때 같이 봐야 해요. 또 연방거래위원회의 건강 광고 지침은 식품에도 적용되므로 운동 능력 향상 문구에는 별도 근거가 필요해요.

한국 간식 업체라면 미국 바이어와 먼저 제품을 일반 식품으로 팔지, 보충제로 팔지 정하고 크레아틴 원료의 사용 조건을 검토해야 해요. 공급업체 규격서와 배치별 함량 시험, 견과 알레르기 명세서, 유통기한 말기 시험 계획을 준비한 뒤 소량 묶음 판매로 재구매를 확인해요. 원료 사용 조건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표시 함량이 보관 중 달라지면 출시 문구와 배합을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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