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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수출 제품에 혈당 기능 문구가 있다면, 감미료 사용 여부와 적용 시점을 먼저 대조해보면 어떨까요?
ISSUE 18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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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미료 넣은 저당 식품의 혈당 기능성 표시 제한해요

식약처, 감미료 넣은 저당 식품의 혈당 기능성 표시 제한해요
사진: Pexels

식약처가 10월 23일 공개한 고시로 감미료를 넣어 저당 기준을 맞춘 일반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를 제한했어요. 새 기준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돼요.

이번 변경은 설탕 대신 감미료를 쓴 모든 식품의 판매를 막는 조치가 아니에요. 저당·혈당 표시 규정은 기능성 원료를 함께 넣었더라도 해당 조합에 혈당 상승 억제 표시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제조·가공 또는 수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과 조항도 있어서 재고와 신규 생산분을 나눠 확인해야 해요.

표시를 두 겹으로 보아야 하는 까닭도 있어요. 식약처는 이미 2024년에 감미료 함유·열량 표시를 신설했고, 올해 9월 소비자 안내에서는 제로슈거와 저열량이 같은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종 가운데 일부는 일반 제품과 열량이 비슷했어요. 당류 수치만으로 제품 전체의 건강 효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예요.

세계보건기구도 감미료 사용 지침에서 체중 관리 효과와 개별 감미료의 안전성 평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고 구분해요. 원료에 관한 임상 연구가 있더라도 완제품의 문구를 자동으로 보증하지는 않아요. 수출사는 제품별 원재료표, 당류 시험성적서, 기능성 원료 근거와 포장 문안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국내 표시 가능 여부와 목적국 표시 규칙을 각각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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