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2일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 개정을 발표했어요. 싱가포르행 열처리 식육가공품 가운데 가금육이 아닌 제품은 작업장 현지실사 없이 우선 등록하는 경로가 안내서에 반영됐어요.
이번 발표가 모든 육류의 수출 문을 새로 연 것은 아니에요. 식약처의 지난해 11월 안내는 제주산 소·돼지고기와 열처리 알가공품 등을 구분하고, 비가금육 열처리 가공품은 국내 당국의 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뒤 추천하도록 설명해요. 싱가포르 식품청도 한국산 제주 소·돼지고기와 알가공품 승인을 별도로 공지했어요.
등록의 단위도 제품명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싱가포르 식품청의 2024년 절차 개정은 승인된 작업장이 새 제품을 더할 때 축종과 열처리 형태가 기존 승인 범위와 같은지를 보도록 했어요. 같은 범위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새 축종이나 가공 형태라면 신청이 필요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2월 협상 계획도 열처리 육류의 상대국별 협상을 따로 나열했으므로, 싱가포르 등록 경로를 다른 시장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수출증명서에는 개별 제품과 열처리 여부를 적어야 해요.
첫 선적 사례도 작업장 확인이 앞섰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12월 제주산 육류 첫 선적 자료는 국내 점검과 싱가포르 측 위생·검역 협의를 거쳐 물량을 보냈다고 밝혔어요. 최신 안내서가 등록 경로를 나눠도 원료 산지, 작업장, 가열 기록, 증명서가 맞지 않으면 선적 판단을 미뤄야 해요. 바이어와 제품별 서류를 먼저 대조한 뒤 생산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