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10월 21~22일 무역원활화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외국산 할랄 제품 선적 전 검사 요건이 회원국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어요. 회의에서 문제를 논의한 것이지 검사가 곧바로 폐지되거나 새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번 회의에서는 통관 위험관리와 사전 결정 제도도 함께 논의했어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원활화 협정은 수입 전에 품목분류 같은 사안을 서면으로 확인받는 길을 규정해요. 그러나 개별 국가의 위생·검역과 할랄 인증 조건을 회의 한 번으로 없애지는 않아요.
인도네시아 당국은 9월 수입 할랄제품 적합성 확인 규정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10월 16일 경제조정부는 외국산 식품·음료와 도축 관련 제품의 할랄 인증 의무 시작을 2028년 10월 18일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세계무역기구 회의는 그 발표 뒤 선적 전 검사 요건을 별도로 거론한 것이에요. 수출사는 새 인증 의무 시점과 이번 선적에 실제 적용되는 확인 서류를 구분해 수입자에게 물어봐야 해요.
협정 검토도 아직 진행형이에요. 세계무역기구는 6월 회의에서 25개 제안을 논의했고, 이번에는 연말까지 두 번째 검토 보고서를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을 재확인했어요. 한국 수출기업은 통관 규정이 바뀐 것으로 홍보하기보다 수입자에게 현재 요구되는 할랄 기관 인정, 선적 전 확인, 통관 서류 목록을 받아 제품별로 차이를 표시해두는 편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