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가 10월 23일 수산물 원산지 표기 초안 발표를 알렸어요. 미국에서 잡거나 기른 수산물을 구별하는 자발적 표시 지침이며,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새 규정은 아니에요.
식품의약국의 공개된 초안은 미국에서 잡은 수산물과 미국에서 기른 수산물에 각각 쓸 수 있는 문구를 예시로 들어요. 해양대기청은 이를 자발적 미국산 구별표시라고 불렀어요. 수입업체가 미국산 문구를 쓸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기존의 의무 표시와도 구분해야 해요. 미국 농무부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매점의 생선과 조개류에 원산지와 양식·자연산 여부를 알리도록 해요. 식품의약국의 수산물 명칭 지침은 판매명과 일반명을 따로 점검하도록 안내해요. 한국 수출사는 새 미국산 홍보 문구를 따라가기보다 자기 제품의 기존 표시부터 맞춰야 해요.
원산지만 맞으면 통관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냉동 수산물의 표기 중량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얼음 코팅 무게를 제품 중량에 넣는 문제를 짚었어요. 바이어에게 어획·양식 증빙, 가공 경로, 제품명, 얼음 코팅을 제외한 순중량 시험표를 함께 보내면 표시 수정과 검사 대응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