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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보내는 제품에 돼지 유래 원료나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겉포장 앞면에 붉은 표시가 들어갈 자리를 지금 비워두면 어떨까요?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주어진 시간은 1년이에요.
데일리 · 2026-08-05
무역 환경

인도네시아가 할랄이 아닌 제품에는 붉은 표시를 붙이라고 해요

인도네시아가 할랄이 아닌 제품에는 붉은 표시를 붙이라고 해요
사진: Pexels

인도네시아가 할랄 인증이 아니라 그 반대쪽을 규정으로 정리했어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은 비할랄 표시의 형식과 부착 절차를 담은 규정 3호를 지난달 13일 제정하고 23일 관보에 실었어요. 할랄제품보장 운영에 관한 정부령 42호 제110조 3항을 받아 만든 하위 규정이에요.

적용 범위가 넓어요. 같은 자료를 보면 금지 원료로 만들어져 할랄 인증 대상에서 빠지는 제품이면 식품과 음료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까지 모두 해당돼요. 인도네시아 안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기준이라, 수입품도 그대로 걸려요.

표시 형태가 꽤 구체적이에요. 돼지 유래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돼지고기 함유를 뜻하는 문구와 돼지 그림을 함께 넣고, 그 밖의 비할랄 제품은 대문자 문자 표기를 써야 해요. 글씨체와 색까지 정해져 있어서 빨간 글씨와 테두리에 흰 바탕을 쓰고, 겉포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해요.

무엇이 비할랄인지도 일곱 갈래로 나눠뒀어요. 동물 유래와 식물 유래, 알코올 0.5% 이상, 미생물과 유전자변형, 인체 유래, 나지스, 그리고 교차오염이에요. 향료나 발효 공정에서 알코올이 남는 제품이라면 스스로 점검해봐야 하는 대목이에요.

시점은 두 갈래예요. 관보에 실린 지난달 23일부터 곧바로 시행되고, 그 전부터 유통되던 제품에는 12개월의 전환기간이 주어져요. 새로 등록하는 제품은 처음부터 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규정이 놓인 자리도 함께 봐야 해요. 초안은 지난 2월 12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됐고, 시행 시점은 올해 10월 18일로 잡혀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화장품과 의약품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표시 규정이 함께 자리를 잡는 구조예요.

미룰 여지는 없다는 게 현지 설명이에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은 올해 10월 기한에 대해 연기는 없고 모든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절대 요건이라고 밝혔어요. 기한을 넘기면 판매 금지와 통관 보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어요.

우리 정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150여 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어요. 수출바우처로 인증 비용을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까지 지원하고, 국내 여섯 개 기관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두 갈래로 갈려요. 할랄 인증을 받을 제품이라면 인증 절차를 서두르면 되고, 원료 때문에 애초에 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이라면 반대로 붉은 표시를 넣을 준비를 해야 해요. 후자가 놓치기 쉬운 쪽이에요. 우리 제품에 돼지 유래 젤라틴이나 조미 원료, 발효에서 남은 알코올이 있는지 원료표부터 다시 훑어보면 좋아요.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포장 디자인을 다시 짜야 하니 인쇄 발주 전에 확인하는 편이 비용이 덜 들어요. 같은 라인에서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함께 만든다면 교차오염 항목에도 걸릴 수 있어서, 생산 동선과 세척 기록을 정리해두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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