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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물건을 보내는 회사라면 지난해부터 낸 추가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 계약서를 다시 펴보면 어떨까요? 환급금은 서류상 수입자 계좌로 먼저 들어가니,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데일리 · 2026-07-30
무역 환경

미국 법원이 이미 끝난 통관 건의 관세도 돌려주라고 했어요

미국 법원이 이미 끝난 통관 건의 관세도 돌려주라고 했어요
사진: Pexels

미국에서 걷어간 IEEPA 관세를 되돌리는 통로가 한 단계 더 열렸어요.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15일 청산이 끝난 통관 건도 다시 청산하라고 명령했어요. 이턴 판사가 낸 명령인데, 법원은 계류 중인 약 3700건에도 같은 취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어요.

그동안 막혀 있던 건 '이미 끝난' 건이었어요. 세관은 통관을 확정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되돌릴 수 없어서, 청산 후 80일이 넘은 건은 환급을 신청할 창구 자체가 없었어요. 법이 정한 재청산 기간이 90일이라, 그 뒤로는 세관이 아니라 법원을 거쳐야 하는 구조였어요.

절차는 네 단계로 정리돼요.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재청산 명령을 받은 다음 환급 시스템에 신청하면, 세관이 IEEPA 관세를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요. 이자는 세관의 기존 환급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 올해 새로 연 일괄 환급 창구인 CAPE예요. 1단계가 4월 20일, 2단계가 6월 29일에 열렸고 환급은 접수 뒤 60~90일 걸려요. 이번 명령이 가리키는 청산 완료 건이 다음 3단계에 해당해요.

오가는 돈의 규모도 작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 창구에 접수된 환급액이 1217억 5000만 달러이고, 그중 863억 달러가 이미 재무부로 넘어갔어요. 세관은 8월 4일까지 진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다음 날 조정 회의도 잡혀 있어요.

다만 모두에게 열린 문은 아니에요. 지금 이 절차를 쓸 수 있는 건 개별 법원 명령을 받은 수입자뿐이에요.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자에게 같은 환급이 돌아갈지는 항소심과 집단소송 인정 여부에 달려 있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국 수출기업이 볼 대목은 돈이 들어가는 계좌예요. 미국에서 관세를 내는 주체는 현지 수입자라, 환급금도 그쪽 계좌로 먼저 들어가요. 우리가 관세를 떠안는 조건으로 값을 매겼다면 부담은 우리가 지고 환급은 상대가 받는 상황이 생겨요. 상반기 K-푸드 수출에서 북미는 11.0% 늘어난 권역이라, 이 정산이 걸린 회사가 적지 않아요.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예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미국으로 보낸 건의 관세를 누가 실제로 냈는지 인보이스와 계약 조건으로 확인하고, 현지 수입사에 법원 소송을 냈는지 물어보고, 환급이 나오면 어떻게 나눌지 한 줄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일이에요. 돌려받을 돈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이 그 한 줄을 넣기 가장 쉬운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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