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한국 가공식품 앞에 문턱을 여럿 세웠어요. 베트남 보건부가 7월 10일부터 시행한 영양성분 표시 지침으로, 현지에 유통되는 포장식품은 열량·단백질·탄수화물·지방·나트륨 다섯 가지를 100g·100ml 기준으로 표시해야 해요. 당을 첨가하거나 튀긴 가공식품은 표시 항목이 더 늘어요.
가볍게 볼 시장이 아니에요. 베트남은 우리 농식품 수출 4위 시장으로, 지난해 대베트남 K-푸드 수출이 약 5억7,000만 달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어요. 규정 하나를 놓치면 그만큼 큰 매대가 걸리는 셈이에요.
용기와 포장도 같이 손봐야 해요. 7월 1일 시행된 식품접촉물질 관리 규정은 플라스틱·고무 용기와 생수, 식용얼음 등 중위험 8개 품목군을 위험도별로 나눴어요. 플라스틱·고무 용기류는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기준 준수를 선언하는 자가공표만으로 유통할 수 있지만, 영유아용 조제식 같은 고위험 품목은 지방보건당국의 제품등록을 따로 받아야 해요.
술을 보내는 회사엔 예고편이 하나 더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류 국가기술규정은 식용 에탄올 함량 96% 이상, 메탄올 300mg/L 이하 같은 한도를 두고, 모든 대상 주류에 베트남어 라벨과 유통 전 품질 자가신고를 의무로 걸었어요. 막걸리·소주를 준비하는 곳이라면 지금부터 서류를 맞춰둘 시간이 있어요.
방향이 시장마다 갈리는 게 진짜 포인트예요. 같은 주에 EU는 반대로 팝콘·굴소스 같은 저위험 상온 복합식품을 국경검역 면제 대상에 추가하며 문턱을 낮췄어요. 베트남은 걸어 잠그고 유럽은 활짝 여는 셈이라 나라별로 라벨과 서류를 따로 맞춰야 하는데, 베트남행 물량만큼은 선적 전에 베트남어 영양성분표부터 다시 짜두는 게 통관에서 발이 묶이지 않는 길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