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가 10월 26일 식품 관세 중단 계획을 발표했어요. 대상 예시에는 식물성 음료, 감귤잼, 사탕, 초콜릿을 입힌 과자 등이 있어요. 발표문은 식물성 음료에 8%, 감귤잼에 20%와 중량별 추가 관세를 적었지만, 이는 지금 거론한 관세이지 새로 확정된 세율이 아니에요. 한국 수출사의 견적을 당장 0% 관세로 바꿀 근거도 아직 아니에요.
발표의 배경은 가계 식품값 부담이에요. 영국은 지난 5월 125개 생활필수품 검토 목록을 내고 의견을 받았어요. 이번 발표 뒤 영국 식품음료업계는 원료 관세 완화는 환영하지만 완제품 관세 완화가 자국 제조사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식품 정책 단체도 소비자 가격 인하 여부는 업체가 절감분을 넘기느냐에 달렸다고 짚었어요.
이번 가계용 조치는 사업체가 신청하는 다른 관세 중단과 구별해야 해요. 재무부는 10월 23일 기존 사업용 관세 중단 연장과 새 신청 창구를 별도로 알렸어요. 같은 '관세 중단'이라는 말이 있어도 적용 품목과 시행 절차가 같다고 보면 안 돼요. 바이어가 어느 제도를 견적에 반영하려는지 먼저 물어야 해요.
한국의 식물성 음료 업체라면 현지 수입사와 제품의 원료 구성·제조 방식·포장 형태를 적어 영국 품목번호 조회 서비스에서 해당 번호를 확인해야 해요. 그다음 현재 일반 관세와 한영 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을 나란히 계산해요. 영국 정부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원산지 신고로 협정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미 협정세율이 더 낮다면 이번 중단이 확정돼도 그 제품의 절감 폭은 작거나 없을 수 있어요.
견적은 두 장으로 만들어두는 편이 안전해요. 한 장은 오늘 적용되는 세율과 운임·부가세를 넣고, 다른 한 장은 영국이 최종 품목번호와 시행일을 공개한 뒤에만 쓰는 조건부 계산표예요. 감귤잼처럼 중량별 관세가 붙는 품목은 병당 순중량도 함께 적어야 해요. 수입사가 실제 통관 세율을 확인하기 전에는 판매가 인하를 약속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