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이 10월 8일 작은 식품 매장과 식당을 위한 새 예외안을 냈어요. 최근 3년 연평균 식품 매출이 25만 달러를 넘고 100만 달러 이하인 곳에 추적 기록 규정의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초안이에요. 이 금액은 2020년을 기준으로 물가에 따라 조정해요. 아직 확정된 면제가 아니고, 제조업체나 해외 수출업체까지 포함한다는 발표도 아니에요.
한국 수출업체가 먼저 확인할 것은 거래처의 크기보다 제품이에요. 식품의약국의 추적 대상 목록에는 신선 잎채소와 신선 허브 등이 올라 있어요. 식품의약국 질의응답은 대상 식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해외 제조·포장·보관업체도 각자 맡은 작업에 따라 규정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대상 식품이라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도 정해야 해요. 기존 최종 규칙은 수확·포장·출하·수령처럼 추적에 중요한 단계마다 핵심 데이터를 남기고, 해당 단계의 로트와 연결하도록 해요. 식품의약국은 5월 추적 방식 논의 자료에서 현장 부담을 줄일 여지를 따로 검토했어요. 이번 초안은 그 논의가 소형 소매점과 식당을 대상으로 구체화된 단계예요.
실무 준비는 미루기 어려워요. 식품의약국은 5월 업계 교육 과정을 열어 추적 계획과 공급망 데이터 전달을 다루고 있어요. 11월 6일 공개 회의에서도 기록 단위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에요. 기존 규칙은 현재 의회의 지시에 따라 2028년 7월 20일 전까지 집행하지 않겠다는 식품의약국 설명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