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소포 수입품에 붙이던 150유로 이하 관세 면제를 6월 30일자로 없애고, 7월 1일부터 임시 정액관세 3유로를 매기고 있어요. 기존에는 150유로 이하 소포에 관세가 없어서 소량 D2C 수출이 수월했는데, 이제는 모든 소포에 품목당 3유로가 붙어요. 한-EU FTA 원산지 증명이 있으면 정액관세를 피할 수 있지만, IOSS(수입원스톱샵)를 쓰는 업체가 FTA 원산지를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3유로가 그대로 부과돼요. 소포 단위로 관세를 계산하던 회사는 FTA 검토를 시작조차 안 했을 수 있어요.
이 임시 관세는 끝이 정해져 있어요. 2028년 7월 1일 EU 전자상거래 통관 데이터허브가 가동되면 품목별 정식 관세율로 넘어가요. 3유로는 그때까지의 과도기 요금인 셈이라, 지금 FTA 신고 체계를 맞춰두면 정식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포장재 쪽도 별도로 조여지고 있어요. 지난달 시행된 PPWR의 PFAS 규제에 이어, 식품접촉재료 안의 비스페놀A(BPA)도 별도 규정으로 7월 20일부터 단계적 금지에 들어갔어요. 지금 쓰는 포장재가 BPA-free 확인서가 아니라 법령상 적합성 선언(DoC)을 갖추고 있는지가 통관 여부를 가를 수 있어요. 독일로 보내는 포장재는 EPR 등록 시스템 LUCID에 올려야 하는데, 신청 처리에 2~3일, 포장재 등록에 약 1주일이 걸려요. 미리 챙기지 않으면 갱신 기한을 넘겨 통관이 막힐 수 있어요.
정리하면 EU 수출 식품업체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이미 부과 중인 3유로 정액관세를 반영해 가격표나 인보이스를 고쳤는지. 둘째, BPA 적합성 선언 확인. 셋째, LUCID 등록 갱신 기한(11월 12일) 전에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 EU에 소량 직배송하는 식품 업체라면, FTA 원산지 증명으로 정액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관세사와 먼저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7월부터 계속 3유로를 내고 있었다면 소급 환급이 가능한지도 같이 물어볼 만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