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가 대형 냉동창고의 사고 대비 책임을 새로 정했어요. 주지사는 9월 27일 냉동창고 관련 두 법안에 서명했어요. 그중 한 법은 일정한 냉동시설의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비상기금이나 보험·보증을 확인하도록 해요. 한국 냉동식품 수출사가 바로 기금을 내야 하는 법은 아니지만, 현지 창고 선택과 계약 비용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배경에는 로스앤젤레스 보일하이츠의 냉동창고 화재가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지난 6월 화재 뒤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냉동 보관 중인 식품의 처리와 주민 피해 대응이 길어지자, 사고가 난 시설의 자금과 책임을 건축 허가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꾼 거예요.
적용 대상은 모든 냉동창고가 아니에요. 새 냉동창고 법은 규모와 냉장 면적이 각각 2만 제곱피트 이상이고, 일정한 화학물질 사고 예방 프로그램에 들어간 시설을 대상으로 해요. 2028년 7월 전에는 보일하이츠의 해당 시설에 먼저 적용되고 그 뒤 주 전체로 넓어져요. 함께 서명된 별도 법은 큰 비주거 건물에서 보건·안전을 위협하는 지방 규정 위반의 벌금 한도를 높여요. 냉동물류 업계는 비용 부담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실제 창고료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창고를 쓰는 한국 수출업체라면 현지 물류사에 창고 주소와 냉장 면적, 사고 예방 프로그램 등록 여부부터 물어봐야 해요. 새 건축 허가가 필요한 시설이라면 비상기금 또는 보험·보증을 누가 마련하는지, 내년 보관료 견적에 바뀌는 항목이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해요. 사고가 나서 입출고가 멈출 때 재고의 소유권, 손실 보상, 대체 창고 이동 비용을 누가 맡는지도 문서로 나눠야 해요. 창고가 법의 대상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모든 캘리포니아 보관료가 오를 것으로 가정하면 견적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