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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선적 계획이 있다면 현지 수입자에게 우리 제품이 사전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통관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안 되는 쪽이라면 세나사 등록 번호를 받는 일정부터 역산해보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08-13
식품 기타

아르헨티나가 식품 수입 절차를 확 줄였는데 한국은 그 명단에 없어요

아르헨티나가 식품 수입 절차를 확 줄였는데 한국은 그 명단에 없어요
사진: Pexels

아르헨티나가 식품 수입 규정을 통째로 손봤어요. 대통령령 697/2026이 8월 3일 관보에 실리면서 그날 바로 효력을 냈어요. 유예 기간은 따로 두지 않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창구가 바뀐 일이에요. 식품 등록과 검사를 맡아온 국립식품연구소가 관리 체계에서 빠지고, 세나사가 등록과 검사, 제재를 한꺼번에 가져갔어요. 보건부는 기준을 만드는 역할만 남겨뒀어요.

절차 자체도 짧아졌어요. 자유판매증명서를 갖춘 제품은 사전 등록을 건너뛰고 수입자의 신고만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됐어요. 대상에는 완제품뿐 아니라 첨가물과 원료, 포장재와 식품 접촉 재질까지 들어가요.

문제는 이 간소화에 나라 명단이 붙어 있다는 점이에요. 신고만으로 통관되는 건 미국과 유럽연합, 스위스,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발급한 증명서를 붙인 제품이에요. 한국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당장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아요. 우리 수출정보 창구도 한국이 간소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짚으면서, 선적 전에 증명서 인정 여부와 등록 필요성, 라벨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는 협의는 이미 열려 있어요. 지난 7월 31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한국을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하는 논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어요. 지정되면 현지 등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

명단 밖에 있어도 쓸 만한 장치는 생겼어요. 당국이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신청자가 접수번호만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했고, 수입 검사는 3일 안에 끝내도록 했어요. 답이 늦는다는 이유로 출시가 밀리던 구조가 달라진 셈이에요.

이미 받아둔 등록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기존 업소·제품 등록은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유효하고, 업소 번호만 세나사 번호 체계로 바뀌어요. 승인받은 라벨을 새 표기로 고치는 데는 2년이 주어졌어요.

수출하는 쪽 부담도 한 겹 걷혔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내보내는 제품은 도착국 요건만 맞추면 되고 현지 당국이 추가 조건을 더 붙이지 못해요. 현지 생산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정리하면 지금 챙길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 제품이 신고 통관 대상인지 아닌지를 수입자에게 문서로 확인받아요. 대상이 아니면 등록 경로를 그대로 밟아야 하니 출시 일정을 그만큼 앞으로 당겨 잡아요. 둘째, 라벨은 2년 유예가 있으니 이번에 스페인어 표기와 영양 정보를 한 번에 정비해 두 번 일하지 않게 해요. 셋째, 30일 침묵 승인과 3일 검사 기한은 지연이 생겼을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조항이라, 계약서의 납기 조항을 이 일정에 맞춰 다시 써두면 분쟁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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