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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당에 냉동식품을 공급한다면, 제품이 조리 전 식품인지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인지부터 영어 설명서와 거래처 조리 절차에 똑같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데일리 · 2026-09-26
냉동·간편식

미국 식당용 식품규범이 냉동식품 조리 지침을 다시 짚었어요

미국 식당용 식품규범이 냉동식품 조리 지침을 다시 짚었어요
사진: Pexels

미국 식품의약국이 9월 17일 새 식품규범을 발표했어요. 식당과 식품 소매점의 위생 기준을 만들 때 주와 지방정부가 참고하는 모범규범이에요. 발표와 동시에 모든 미국 식당이나 한국 수출업체에 새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다만 미국 외식업체에 냉동식품을 납품한다면, 현지 거래처가 제품의 조리 지침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살펴볼 계기예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장에 제조사의 조리 지침이 있는 식품을 곧바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조리 지침 조항을 보완한 점이에요. 앞선 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포장 식품도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조리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알맞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예요. 실제 규범 문구는 제조사가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 조리 지침이 붙은 포장 식품은 제공 전에 조리하도록 권고해요.

왜 냉동식품 수출기업이 눈여겨봐야 할까요? 식품의약국은 냉동 채소를 예로 들며, 조리해서 먹도록 만든 제품이 샐러드나 음료에 가열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포장에 적힌 조리법이 단순히 맛을 위한 데우기인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리인지 거래처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식품안전 전문 매체도 이번 개정에서 제조사 조리 지침의 해석이 달라진 대목을 따로 짚었어요.

현장 위험은 조리 단계에만 있지 않아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9월 16일 공개한 소매 델리 조사에서는 보관 시간과 온도 관리, 직원 위생이 가장 자주 기준을 벗어난 항목이었어요. 미국 식품의약품 규제 담당자 협회의 9월 22일 소식지도 새 식품규범과 이 조사 결과를 함께 소개했어요. 냉동 제품을 파는 거래처의 해동·보관·제공 절차까지 맞춰야 하는 이유예요.

실행은 제품 한 종류를 골라 거꾸로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제조 공정상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조리해야 하는 제품인지 표시 문구와 근거 자료를 대조해보세요. 다음으로 영어 조리 지침에 필요한 가열 방법과 완료 기준이 충분히 전달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현지 식당에 실제 메뉴 조리법과 해동·보관 절차를 받아 제품 설명서와 어긋나는 곳을 찾고, 영업 지역에서 적용하는 규정을 관할 기관에 확인해보세요. 식품의약국은 이번 규범이 현지 정부의 채택을 거치는 모범규범이라고 설명했어요.

👉 다음 미국 외식 거래처 미팅에서는 한 제품의 표시 문구, 영어 조리 지침, 거래처의 실제 조리·보관 절차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함께 고쳐보면 어떨까요? 새 조항의 대상은 포장에 조리 지침이 있지만 앞선 규정만으로 취급 방법이 분명하지 않았던 식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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