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8월 12일부터 이틀간 '동남아 K-푸드 수출 규제 대응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었어요. 200여 명이 몰렸고, 한국식품연구원과 현지 전문기관이 함께 인도네시아·베트남의 비관세 장벽 변화를 짚었어요.
가장 큰 이슈는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예요. 오는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음료·도축물이 모두 인증 대상이 되고, 원재료·첨가물·포장재·보관·운송 전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해요. 인증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한국계 인증기관 5곳이 인도네시아 BPJPH와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있어 이 경로가 그나마 빠른 편이에요.
베트남 규제도 이번에 정비됐어요. 식품안전 관리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바꾸고 공급망 전 단계 관리와 영양성분 라벨링을 강화했어요. 통관 단계에서도 원포장에 상품명과 원산지가 표시돼 있어야 통과되는데, "Made in Korea"만으로는 부족하고 "Made in Republic of Korea" 같은 명확한 표기가 필요해요. 도착 후 보조라벨만 붙이던 관행은 반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냉동·간편식은 여파가 더 커요. 원포장을 뜯어 다시 붙이기 어렵고, 콜드체인 안에서 인증서·원산지·성분표가 서류와 정확히 일치해야 통관과 매장 진열이 이어져요. 정부도 지난 7월 22일 27명 규모의 민·관 합동 지원단을 자카르타에 보내 인도네시아 BPOM·BPJPH와 시료 통관 개선과 인증 절차 간소화를 협의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