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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할 나라 한 곳과 제품 한 가지를 정해 원재료 목록·영양성분표·라벨 시안을 챙기고, 설명회에서 어떤 허가와 표시가 필요한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ISSUE 16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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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8개국 식품 규제 설명회가 28일 열려요

중남미 8개국 식품 규제 설명회가 28일 열려요
사진: Pexels

식약처가 10월 7일 중남미 8개국 수출 지원 설명회를 28일 열겠다고 발표했어요. 수출기업이 나라별 식품 기준을 묻고, 준비 중인 제품의 진입 조건을 확인할 기회예요.

이번 설명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어지는 규제 담당자 32명의 국내 연수의 일부예요. 28일에는 수출 지원사업 소개와 8개국 식품 기준 설명,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어요. 식약처가 1월 공개한 국가별 식품 안전관리 정보집을 먼저 읽고, 실제 제품에 적용할 때 막히는 부분을 질문으로 좁힐 수 있어요.

나라가 다르면 확인할 서류도 달라져요. 브라질 당국의 수입 제품 표시 안내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외국어 표시만으로는 안 된다고 설명해요. 페루 당국은 포장식품의 스페인어 정보와 위생등록 번호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멕시코는 영양표시 기준의 다음 적용 단계를 2028년부터 검증한다고 정했어요.

기업은 기존 라벨을 그대로 번역해 인쇄하기 전에 해당 나라의 품목 분류와 수입 절차를 현지 수입자에게 확인해야 해요. 설명회 참가 신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지의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현장에서 받은 답이 제품의 원료나 표시 방식에 조건을 단다면, 그 조건을 확인한 뒤 라벨 발주와 첫 선적 일정을 잡는 편이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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