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10월 2일 첫 법정 심의회에서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를 포함한 2027년 저율관세 운영계획안을 논의했어요. 올해 8월 시행된 법에 따라 생산자 참여를 늘린 법정 심의가 시작됐지만, 내년 품목과 세율,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지난해 말 정부 물가 대책은 올해 설탕과 커피 등을 포함한 식품원료 10종의 할당관세 연장을 제시했어요. 당시 할당관세 입법예고는 가공용 옥수수에는 연말까지, 냉동딸기에는 상반기까지 서로 다른 적용기간을 제안했어요. 농식품부의 설탕 추천 개선안은 실수요 업체 중심 배분을 예고했고, 닭고기 운영계획은 자사 제조용 물량과 업체별 한도를 따로 뒀어요. 낮은 세율이 발표돼도 모든 원료와 업체, 수입 시점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구조예요.
농식품부의 6월 추천요령은 추천신청서와 선하증권 사본을 요구하고, 계약이 있으면 공급계약서도 받으며, 추천서 유효기간을 20일로 정했어요. 다만 전자 신청은 선하증권 사본 제출이 면제돼요. 식품산업협회의 1월 공고는 5개 품목, 7월 공고는 16개 품목을 다뤘고, 감자·밀과 계란가공품도 별도 공고를 냈어요.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천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내야 하고,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에만 수리 뒤 15일 이내 제출하는 예외가 있어요. 수출 제조사는 원료별 세번과 최근 수입량, 선하증권과 공급계약서를 정리하고 현행 세율과 감면 세율의 견적을 각각 계산해볼 만해요. 최종 공고에서 자사 원료의 세번과 추천 대상, 물량, 수입 시점이 맞지 않으면 할인된 관세를 수출 단가에 미리 반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