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사회가 9월 30일 식품·사료 안전법 개정 협상안을 정했어요. 일부 유해 농약의 수입식품 잔류 기준을 측정 가능한 최저 수준까지 낮추는 방향이지만, 아직 시행 중인 법은 아니에요.
이번 이사회 협상문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다루는 기존 규정의 개정을 포함해요. 이사회는 사람에게 위험한 일부 성분뿐 아니라 꿀벌과 지하수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성분도 검토 범위에 넣었어요. 기준을 낮추기 전에는 개별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어요.
독립적인 유럽 정책 보도도 이번 기준이 모든 농약에 일괄 적용되는 절대적 영이 아니라 검사로 정량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유럽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낸 입법 영향 검토 문서는 잔류허용기준과 식품 위생을 포함한 여러 법의 행정 절차를 함께 손보는 안이라고 밝혔어요. 한국 수출업체는 제안 단계의 기준을 이미 통관 기준인 것처럼 견적서에 쓰면 안 돼요.
이사회는 앞서 5월에 같은 묶음의 다른 식품안전 조항에 대한 입장을 정했어요. 이번 결정 뒤에도 유럽의회 입장과 기관 간 협상이 남아 있어요. 농약을 쓰는 원료별로 현행 기준에 맞춘 검사 성적서를 확보하고, 최종 법문과 성분별 변경일이 나오면 검사항목을 다시 정하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