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건강보조식품 관세 35%가 10월 3일 발효됐어요. 한국산도 적용 대상국에 들어가지만, 모든 건강보조식품에 붙는 관세는 아니에요.
러시아 관세 전문매체는 새 세율이 세번 2106 90 980 8인 제품에 적용되며 2027년 말까지 이어진다고 정리했어요. 법문은 소비자 포장에 담겨 식별 표시가 필요한 건강보조식품으로 대상을 더 좁혀요. 러시아 정부의 식별 표시 규칙은 현지 유통업자가 표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절차를 정해요.
원산지 확인도 필요해요. 러시아 정부가 정한 대상국 명단에는 한국이 들어가요. 국제 무역조치 추적기관도 이번 관세의 시행일을 10월 3일로 기록했어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산은 예외지만, 한국산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보내는 것만으로 원산지가 바뀌지는 않아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식품안전 기술규정은 건강보조식품을 수입 전에 국가 등록이 필요한 식품으로 분류해요. 별도의 식품 표시 기술규정은 포장 식품에 성분·기한·수입업자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해요. 또 관세 품목표에는 건강보조식품의 배합에 따라 다른 세번도 나와요. 따라서 수입업자에게 제품 성분표와 포장 사양을 보내 세번과 등록·표시 요건을 확인받고, 해당 제품의 관세를 더한 현지 판매가에서 마진이 남는지 살펴볼 만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