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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을 준비 중이라면, 식품안전나라에서 변경된 수출업체 등록 절차를 확인하고 중국 전용 생산라인 없이 기존 제품을 보낼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ISSUE 10 · 2026.09.01

고기 육수 라면이 중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등록도 3개월에서 10일로 줄었어요

고기 육수 라면이 중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등록도 3개월에서 10일로 줄었어요
사진: Pexels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는 8월 20일 APEC 계기에 식품안전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어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구제역 규정에 막혀 식물성 대체재로만 만들어야 했던 라면을 오리지널 고기 육수 그대로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둘째, 수출업체 등록이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됐어요. 셋째, 수산물 위생증명서가 종이에서 전자로 전환돼요. 등록 지연에 따른 연간 손실이 약 3,700억 원으로 추산됐던 만큼 효과가 클 전망이에요.

중국은 지난해 한국 식품 수출의 16.3%를 차지하며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1위 시장에 올랐어요. 올 상반기 K-라면 수출은 9억 3,539만 달러로 반기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삼양식품은 2분기 중국 매출이 1,810억 원으로 44% 늘었어요. 농심도 상하이 공장에서 신라면 등을 생산하며 현지 공급을 강화하고 있어요. 삼양식품은 자싱에 첫 해외 공장을 지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해요.

이번 합의가 의미 있는 건 단순한 품목 추가가 아니라 비관세 장벽 자체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기업 등록·검역·증명서 세 축이 동시에 풀렸고, 이는 올 1월 체결한 양국 식품안전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이행이에요. 오뚜기는 진라면을 국내 판매용과 동일한 버전으로 중국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어요. 중국 전용 생산라인을 돌릴 필요가 사라지면서, 한국 라면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원가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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