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모스크바 사무소는 9월 15일 보고서에서 9월 1일부터 파스타류(HS 1902)에 체스트니 즈낙(정직한 표식) 라벨링이 의무화됐고 라면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정리했어요. 현지 라면 제조사들은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대응하고 있고, 9월 1일 이전에 만든 제품은 대상에서 빠져요. 이 제도는 2026년 2월 25일 정부령 186호로 시작일이 확정됐어요. 업계 협회가 요청해서 당초 5월 1일 시행안이 9월로 미뤄졌어요.
수입업체도 제조사와 같은 의무를 져요. 전자서명으로 시스템에 등록한 뒤, 소비자용 포장에 표식 코드를 붙이고 제품이 유통에 들어간 정보를 제출해야 해요. 표식을 붙일 장소는 세관 창고, 물류 터미널, 해외 생산 현장 중에서 고르는 방식이에요. 표식 없이 유통하면 조직 기준으로 5만~30만 루블의 벌금이 물릴 수 있고, EAEU 밖으로 나가는 수출품은 표식 대상에서 빠져요. aT가 함께 정리한 자동 과태료 제도는 9월 1일부터 유제품·건강기능식품·반려동물 사료 같은 품목에 먼저 적용되고, 안내된 품목 목록에 라면은 보이지 않아요.
러시아는 한국 라면 회사에게 이미 큰 시장이에요. 팔도는 지난해 러시아 법인 매출이 6328억 원으로 해외 매출 7995억 원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농심은 6월에 모스크바에 농심 러시아를 세웠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넓힐 계획이에요. 현지 공장을 둔 회사는 자체 공정에서 처리하지만, 한국에서 만들어 보내는 제품은 표식을 어디서 붙일지부터 정해야 해요.
👉 러시아 수입업체에게 체스트니 즈낙 시스템 등록을 마쳤는지, 표식을 세관 창고와 한국 공장 중 어디서 붙일지 서면으로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9월 1일 이전에 생산한 재고는 표식 없이 팔 수 있으니 재고와 새로 만드는 물량을 나눠서, 새 물량의 포장에 코드를 인쇄할지 스티커로 붙일지 정해두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