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서울 서초구에서 농심·삼양식품·팔도 등 주요 식품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연내 고기 성분 라면의 첫 중국 수출이 이뤄지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지난 8월 중국 해관총서와 맺은 협력문서 3건의 후속 조치로, 문서에는 수출 생산기업 명단등록, 고기 성분 라면의 위생요건, 수산물 전자증명이 담겼어요.
그동안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이라도 육류 성분이 든 한국 라면의 수입을 막아 왔어요. 그래서 업체들은 실제 고기 대신 고기맛 향을 내는 첨가물로 수출용 제품을 따로 만들었어요.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은 기고에서 고기 함량이 대부분 3% 미만인데도 별도 배합과 공정이 필요했다고 짚었어요. 이제 중국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육류를 쓰고 적절한 열처리를 거친 라면스프를 넣은 제품은 수출할 수 있어요.
시장 크기는 충분해요. 관세청 자료로 보면 중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3억 8540만 달러로 미국(2억 5470만 달러)을 크게 앞섰고, 올해 1분기에도 8663만 달러로 1위 시장이에요. 다만 실행은 이제부터예요. 협회장도 후속 행정 절차와 세부 운영 지침이 제때 갖춰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고, 간담회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도 업계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 중국에 라면을 보내는 회사라면, 스프에 쓰는 육류 원료가 중국 수입 허용국 원산인지와 열처리 공정 기록을 남길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그다음 식약처에 수출 가능 업체 명단 등록 절차를 확인해두면 연내 첫 선적 일정을 잡기 쉬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