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품기준청이 10월 9일 즉석면 한 제품의 회수를 알렸어요. 빅토리아주의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팔린 닛신 아부라소바 82그램 제품이에요. 우유 성분이 들어 있지만 알레르기 표시에서 빠졌기 때문이에요. 품질유지기한이 올해 12월 8일인 제품이 대상이에요.
호주 수입식품 안내는 원재료마다 알레르기 성분을 확인하고, 원재료 목록 바로 옆에 별도 표시를 두도록 해요. 우유를 포함한 알레르기 이름은 쉬운 영어와 굵은 글씨로 적어야 해요. 표시 전환 기간도 올해 2월에 끝났어요. 기존 포장을 그대로 보내도 괜찮을 거라고 가정하기 어려워요.
이번 건은 면만 보고 표시를 확정하면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보여줘요. 면과 분말스프, 액상소스에 쓰인 복합 원료까지 공급업체의 성분표로 맞춰봐야 해요. 호주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제품 규격서와 표시 견본을 인쇄 전에 대조하라고 안내해요. 과거 수입검사 자료에도 즉석면의 미표시 알레르기 사례가 기록돼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