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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서류가 한 번 반려된 적이 있다면 이번 개정본에서 반려 뒤 재신청 절차부터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기능성 성분을 어떻게 적느냐에서 막히는 경우가 특히 많았어요.
데일리 · 2026-08-21
건강기능식품

수출용 위생증명서에 기능성 성분을 어떻게 적을지 식약처가 답을 내놨어요

수출용 위생증명서에 기능성 성분을 어떻게 적을지 식약처가 답을 내놨어요
사진: Pexels

건강기능식품을 내보낼 때 늘 걸리던 칸이 있어요. 위생증명서에 기능성 성분을 어디까지, 어떤 표현으로 적어야 하는지예요. 식약처가 8월 20일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성분과 내용의 기재 방법을 먼저 정리했어요.

같이 손본 항목이 셋 더 있어요. 위생증명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발급 신청이 반려되면 어떻게 다시 넣는지, 증명서를 어떻게 출력하는지를 문답으로 붙였어요. 서류를 처음 떼는 회사가 가장 많이 막히던 구간이에요.

이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위생증명서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 제조·가공·관리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상대국 통관에서 요구하면 없이는 물건이 못 들어가요. 제품 자체의 성분표와는 다른 층위의 문서라, 라벨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칸이 비면 선적이 멈춰요.

개정 배경도 현장에서 왔어요. 식약처는 올해 5월 식의약 정책설명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지방청에 자주 들어온 질의를 반영했다고 밝혔어요. 누리집 개편 내용도 함께 넣고 신청 단계별 안내 자료를 붙였어요. 개정본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항목 아래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어요.

서류만 문제인 건 아니에요. 원료 제도도 손볼 지점이 나왔어요.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고시형으로 넘기는 기준이 6년에 50건인데, 개별인정 뒤 6년이 지난 원료 203건 가운데 지난해 국내 판매나 수출 실적이 있는 활성 제품 50건을 채운 원료는 5건뿐이었어요. 2016년 12월 이후 실제로 전환된 원료는 회화나무열매추출물과 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 두 건이에요.

숫자보다 시점이 문제였어요. 식품안전정보원 연구진은 50건을 필수 조건에서 빼고 6년을 세는 시작점을 첫 품목제조·수입신고일로 옮기자고 제안했어요. 인정만 받아 두고 시장에 못 나간 대기 기간이 6년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원료를 개발한 회사에는 회수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셈이었어요.

수출 쪽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요.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은 70억4510만 달러로 4.1% 늘었고, 걸프 지역이 25.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내며 인삼과 건강식품이 그 흐름을 끌었어요. 서류 요구가 까다로운 시장일수록 증명서 한 장이 협상 속도를 좌우해요.

현지에 아예 붙는 회사도 나와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상상바이오는 이달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 첫 해외법인을 세우고 현지 인삼·건강식품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넓히고 있어요. 한·중 자유무역협정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이라는 위치를 활용해 중국 원료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기획한다는 구상이에요.

중소 수출사가 지금 할 일은 분명해요. 목표 시장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기능성 성분 표기를 개정본 기준에 맞춰 제품별로 한 번 정리해 두는 거예요. 원료를 새로 개발 중이라면 개별인정 승인일이 아니라 첫 품목제조신고일을 언제 찍을지도 같이 계산해야 해요. 인정만 받아 놓고 제품을 늦게 내면 고시형 전환 시계는 이미 돌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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