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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대를 노리는 라면이라면 스프에 들어간 원료육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부터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합의는 중국이 인정하는 나라의 고기를 쓴 제품에만 열려요.
데일리 · 2026-08-22
라면·면류

고기 든 라면을 막던 중국 규정이 풀렸어요

고기 든 라면을 막던 중국 규정이 풀렸어요
사진: Pexels

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중국에 못 보내던 라면이 있었어요. 8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에 서명했어요. 그중 하나가 고기 성분이 미량 들어간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 요건이에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중국이 인정하는 나라의 원료육을 쓰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을 맞춰야 해요. 소와 돼지, 닭이 대상이에요. 그동안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이라도 전면 제한이었어요.

라인을 따로 돌릴 이유가 줄어요. 국내에서 파는 제품과 같은 물건을 중국에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중국 전용으로 고기를 빼고 다시 배합하던 공정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더 크게 바뀌는 건 등록 절차예요. 축산물을 뺀 대부분 식품의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줄어요. 식약처는 등록이 늦어져 생기던 손실을 연 3700억 원 규모로 봤어요.

신청 방식도 함께 바뀌어요. 업체가 하나씩 넣던 신청을 식품안전나라에서 일괄로 처리해요.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복잡한 등록 요건과 종이 증명서 발급이 중국 진출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잡아먹던 부분이라고 했어요.

수산물 서류도 같이 손봤어요. 종이로 내주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바꾸기로 했어요. 국제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던 부대비용이 연 3억 원가량 줄고, 위조 가능성도 막혀요.

이번 합의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은 식품안전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예요. 등록 품목 협의와 고기 함유 라면 허용은 올해 상반기 실무 회의에서 이미 의제로 올라 있었어요.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먼저 스프와 건더기에 들어간 원료육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그 나라가 중국이 인정하는 명단에 있는지 맞춰봐요. 다음으로 열처리 조건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공정 문서를 정비해요. 식약처가 업계 간담회에서 등록 간소화와 라면 수출 요건의 세부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니 그때 원료 목록을 들고 가는 편이 빨라요. 등록 기간이 열흘로 줄어도 원료 서류가 비어 있으면 그 열흘은 시작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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