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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물건을 보내고 있다면 현지 수입자에게 우리 품목의 신고 접수번호를 문서로 받아보면 어떨까요? 마감을 넘기면 등록이 취소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요.
데일리 · 2026-08-14
건강기능식품

브라질에 파는 건강기능식품은 9월 1일까지 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허가가 사라져요

브라질에 파는 건강기능식품은 9월 1일까지 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허가가 사라져요
사진: Pexels

브라질 건강기능식품 등록 제도의 마지막 문이 3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브라질 위생감시국은 9월 1일이 식품 등록 규정 적응 기한이라고 11일 다시 알렸어요. 기한을 넘긴 제품은 등록이 취소돼요.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보면 창구가 하나로 모여요. 예전에는 효소나 프로바이오틱스가 든 제품만 중앙 등록 대상이었고 나머지는 지방 보건당국 신고로 끝났는데, 이제는 모든 식이보충제가 위생감시국 신고 대상이 돼요. 전국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이번 기한은 이미 한 번 미뤄진 날짜예요. 결의 990호가 2025년 8월 25일 결의 843호 32조를 고치면서 신고 기한을 2026년 9월 1일로 옮겼어요. 원래 기한은 2025년 9월이었어요.

연장 대상도 문서에 적혀 있어요. 규정 시행 전에 제조나 수입을 시작한다고 알린 체중 조절용 식품과 식이보충제가 여기 들어가요. 한 해를 더 받은 셈이라 추가 연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번에 함께 처리해야 하는 건은 두 갈래예요. 훈령 281호 부속서 1에 든 식이보충제와 체중 조절용 식품의 신고, 그리고 기존 등록 제품을 새 조건에 맞춰 고치는 등록 후 신청이에요.

서류는 만만치 않아요. 품목별 신고서와 제조소의 유효한 위생 허가, 표시된 유통기한 동안 영양성분이 유지된다는 안정성 시험 자료, 성분 규격 적합을 보여주는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품목당 3314헤알이에요. 품목이 많을수록 비용이 그만큼 곱해져요.

라벨도 같이 손봐야 해요. 신고를 마친 제품은 라벨에 안비자 신고 식품이라는 문구와 절차번호를 넣어야 해요. 신고 전에 만든 제품은 원래 유통기한까지 팔 수 있고, 이미 찍어둔 라벨은 신고 뒤 18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절차를 감수할 만한 시장이기도 해요. 브라질 보충제 시장은 2025년 76억 헤알 규모로 해마다 15% 안팎 커지고 있고 2030년 138억 헤알까지 갈 것으로 봐요. 가구 열 곳 중 여섯 곳이 보충제를 먹어요.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지점은 주체예요. 신고를 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브라질 수입자예요. 수입자가 자기 포트폴리오 수백 개를 두고 순서를 정하는 중이라면, 판매량이 적은 우리 품목이 뒤로 밀려 마감을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살아 있는데 통관할 근거가 사라져요.

신고가 즉시 처리된다는 점도 안심할 이유는 아니에요. 전자 접수와 동시에 등록되지만 사후에 심사가 붙고, 당국이 언제든 자료를 요구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접수만 해두고 뒷받침 자료를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되돌아와요.

그래서 이번 3주에 할 일이 정해져요. 첫째, 수입자에게 우리 품목별 신고 접수번호와 처리 상태를 문서로 받아요. 둘째, 안정성 시험 자료와 성분 시험성적서가 브라질 규격 기준에 맞는지 영문본으로 다시 확인해요. 셋째, 새 문구와 절차번호가 들어간 라벨 시안을 지금 만들어 두고, 기존 라벨 재고는 180일 안에 소진되도록 생산 계획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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