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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즉석섭취 수산물을 보내는 기업이라면 FDA 경보에서 제조사와 제품 분류를 먼저 대조하고, 해당될 때 필요한 시험·통관 자료를 바이어와 출항 전에 맞춰보면 어떨까요?
ISSUE 17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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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수산물 경보에 캐나다 업체의 랍스터 제품이 올라왔어요

미국 FDA 수산물 경보에 캐나다 업체의 랍스터 제품이 올라왔어요
AI 이미지

10월 15일자 FDA 수입경보 명단에 캐나다 업체의 랍스터 제품이 리스테리아 관련 품목으로 기재됐어요. 이 경보는 업체와 제품 조합에 적용되므로, 미국향 수산물은 출항 전에 해당 명단과 검사 서류를 함께 대조해야 해요.

FDA 수입경보 16-39은 뉴브런즈윅의 Les Pecheries Alfo Ltee 아래 10월 15일자로 ‘Slipper Lobster, Breaded’ 품목을 표시해요. 그런데 설명란에는 ‘Frozen canned lobster meat’라고 적혀 있어 분류와 제품 설명이 서로 달라 보여요. 이 기록은 특정 회사와 제품 조합에 관한 것이어서 캐나다산 랍스터 전체가 막혔다는 뜻은 아니에요.

FDA의 수입경보 안내는 명단에 오른 제품이 물리적 검사 없이 보류될 수 있고, 수입자가 해당 위반이 없다는 자료를 내야 반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FDA의 수산물 HACCP 안내와 2022년판 수산물 위해요소 지침은 수산물 가공업체가 위해요소와 관리 절차를 확인할 때 참고할 공식 자료예요.

FDA 경보의 검사 기준은 즉석섭취 수산물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보류된 제품의 반출을 뒷받침하는 시험에는 적용되는 경우 공인 LAAF 실험실을 요구해요. 리스테리아 검사법 10장과 2021년 LAAF 최종 규칙은 검사 방법과 수입 보류 해제를 위한 시험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에요. 다만 시험 결과만으로 통관이 보장되지는 않으니, 실제 대상 제품인지와 제출 서류는 미국 수입자와 미리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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