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새 관세법이 관보에 실리며 입법 절차를 마쳤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월 22일 이 소식을 알리면서, 역외 온라인 판매 소포에 대한 별도 취급 수수료를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금액은 아직 집행위원회가 정해야 해요.
이번 변화는 단순한 예고에서 확정된 법으로 넘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유럽의회는 9월 16일 개혁안을 승인했고, 새 관세법은 9월 19일 관보에 실렸어요. 유럽 바이어에게 한꺼번에 납품하는 물량과 소비자에게 한 상자씩 보내는 물량은 통관 비용 구조가 달라요. 이번 소포 수수료는 온라인 직배송 쪽에 특히 영향을 줘요.
이미 7월부터는 150유로 이하 온라인 직배송 물품에도 품목별로 임시 3유로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는 물품 등은 신고 방식에 따라 예외가 있어요. 같은 지침은 11월부터 통관 추적을 위한 상품 식별정보도 의무화한다고 안내해요. 여기에 새 취급 수수료가 더해지면 배송 단위와 신고 방식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이는 최종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비용만 볼 일은 아니에요. 유럽연합 이사회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수입자로 보고 관세 신고와 납부 책임을 지우는 방향을 설명했어요. 식품 수출업체라면 판매 플랫폼이나 현지 수입자와 누가 신고인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품별 분류번호·원산지 증빙·상품 식별정보를 같은 제품 자료표에 묶어두는 편이 좋아요. 11월 수수료 금액이 발표되면 소포 직배송과 현지 창고 일괄 반입의 주문당 비용을 다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