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공개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지난해 적발 건수가 7244건으로 집계됐어요. 2022년의 3864건보다 87.5% 늘었어요. 새로 공개된 자료가 지난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올해 전체 적발 건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광고도 따로 문제가 됐어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당광고 1만5812건 가운데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5291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수출용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도 제품 분류와 광고가 약속하는 효과를 먼저 맞춰볼 이유가 있어요.
미국 판매를 준비한다면 국내용 문구를 번역하기 전에 근거를 대조해보면 좋아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2022년 건강제품 광고 안내는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명시적·암시적 효능 주장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도록 설명해요. 실제 구매자의 경험담도 건강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대신하지 못해요. 한국에서 적발된 통계가 미국 단속 실적이라는 뜻은 아니고, 미국 광고에는 미국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야 해요.
미국 보충제의 몸의 구조·기능에 관한 표시도 절차가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의 소기업용 표시 안내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법정 면책 문구, 해당 표시를 붙인 제품의 첫 판매 뒤 30일 이내 통지를 설명해요. 통지는 효능 승인이 아니에요. 후기 광고를 쓰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된 연방거래위원회의 추천·후기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금전·제품 제공 관계도 눈에 띄게 밝혀야 해요.












